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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저귀 바우처 신청 대상자 아래와 같습니다.

  1.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정 
  2. 차상위계층: 본인 부담 경감 대상 가구 
  3. 장애인 수당 및 연금 수급 가구 
  4. 한부모가족: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 
  5. 가정 다자녀: 가구 기준 중위소득 80% 이하, 2인 이상의 다자녀 가정 

💡예들 들어, 4인 가구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약 16만 원 이하인 경우